자동차 안전기준, 운전자 자격요건 위반 시 행정처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법인택시 총 98개 업체 11,083대 중 지난해 점검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5,628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 19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운송업체와 정비·검사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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