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내 토지에서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해 왔다.
이 중 10개 업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압수수색 결과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임대업을 통해 연 18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로 바꾸어 사용했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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