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내 토지에서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해 왔다.
이 중 10개 업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압수수색 결과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임대업을 통해 연 18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로 바꾸어 사용했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
[단독] 성남시 도촌야탑역 신설 ‘골든타임’ 이미 지났나
온라인 기사 ( 2026.10.06 14:59:55 )
-
[단독] 타지 업체 전입 뒤 잇단 수주…이천 ‘지역 제한 입찰’ 허점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8.24 15:38:53 )
-
[단독] 전국 돌며 본점 55차례 옮겼다…이천 나무병원 3곳 ‘메뚜기 업체’ 의혹
온라인 기사 ( 2026.09.03 15:1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