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건공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농어촌지역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경감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된 신규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6월 중순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현지 확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공단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어업관련 등록정보 등 농어업인 관련 공적자료를 토대로 1차 대조결과 공적자료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농어업인 여부 등 확인으로 지원대상 요건 미달자로 최종 확정되면 지원에서 제외 조치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는 각 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거주 농어업인에 대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서 지원한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현지 확인조사 통해 농어업인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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