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경제, 일반행정, 도시·건축, 보건·복지·여성 등 8대 분야별 자치법규, 중앙법령,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사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 사례들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신고방법과 처리절차 안내 내용도 담아 시민과 기업이 규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례집은 주요사례 소개 및 불합리한 규제신고 안내 등 총 90 페이지로 구성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개선해 화전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지역경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화명생태공원 내 휴게음식점 허가(일반행정) △재개발사업 기준 용적률 10% 상향(도시건축)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대상 자격요건 완화(보건·복지·여성) △내국인 도시민박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문화·체육·관광) △보도 상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기준 완화(건설·교통) △명동지구 국유림 재구분(환경·녹지) △낚시어선업 야간 영업시간 규제 개선(해양·수산) 등의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담고 있다.
시는 발간된 사례집을 주민자치센터와 기업인·경제단체·조합 등 관계자로 구성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등에 배부해 기업·시민들의 규제개혁 노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파급효과가 더 뛰어난 규제개혁 사례를 수록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발로 뛰겠다. 앞으로도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고, 일자리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까지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