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선정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하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급지별 실제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며 주택조사를 걸쳐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3년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주기)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을 구비, 접수하면 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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