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적발해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이번 점검은 부·울·경 지역의 비산먼지 연평균농도가 수도권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황사 등 계절적 대기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이뤄졌다.
부산 및 울산에 위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낙동강청은 우선 방지시설 규모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해 40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또 비산먼지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울·경 지역 50개 사업장을 선정, 총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총 16곳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울산시 소재 ‘A중공업(주)’ 등 2곳은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B화학(주)’ 등 4개소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우회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방진벽 및 방진막(망) 등 비산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김해시 소재 ‘C마사’ 등 10곳의 배출사업장도 형사고발 및 해당시설 개선을 명령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경남지역에 대한 추가 대기오염 관리 실태점검 등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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