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7일 경기도 소재 배 과수원(3농가, 1.7ha, 6그루)에서 발견된 이상증상 배나무에 대해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8일 과수세균병(이하 화상병)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과수세균병(화상병)은 사과, 배에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국내 미발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병이 발생하고 있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4개 국가의 사과, 배 등 묘목 및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화상병 의심 배나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연구과제수행 중 지난 6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신고를 접수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날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발견된 과수원 인근 2개 농가에서 추가로 의심 배나무를 발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식물방역법령 등에 따라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9일 화상병이 의심되는 배나무에 대해 임시 긴급방제(뿌리채 뽑아 생석회 처리 후 땅에 묻음)를 실시하였고, 11일부터 전국 주요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화상병 감염여부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다.
지난 28일 현재 조사결과, 경기․충남 일부지역 330 그루에서 의심주가 추가로 발견되어 농촌진흥청에서 임시 긴급방제 조치를 하였으며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상병의 확산 차단 및 조기 박멸을 위해 28일 농촌진흥청에서 관계기관 및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검사결과를 확정하고 화상병 발생 인근지역에 있는 사과, 배, 모과 등 모든 기주식물(寄主植物) 폐기 및 정밀예찰 등 강도 높은 방제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29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예찰․방제 대책실을 설치․운영하며, 대만, 호주 등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중단 조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 할 예정이다.
이밖에, 화상병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상병 확산 방지 및 조기 방제를 위해 증상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가 하면, 발생지역 인근 과수원 농가에게 모과나무 등 기주식물(寄主植物)을 제거하고 전정기구 소독, 양봉 이동제한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조치를 요청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방제 대책실’을 중심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발생한 화상병의 조기 박멸을 위한 방제 및 예찰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가을철 수확기 전에 수급안정 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