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6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구간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롭게 단속이 시작되는 구간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 및 흡연자가 많은 곳으로 워킹 스모커(Walking Smoker)에 의한 간접흡연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강남대로 보행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2%의 시민이 금연거리 연장에 찬성했으며 흡연자 또한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58.3%로 반대비율 17.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1일 해당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거리 곳곳에 가로등 배너 및 바닥표시재를 설치했다. 또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하는 한편, 보행자 및 인근빌딩, 강남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3개월간의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물 설치로 흡연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6월부터는 광역버스 이용자로 거리가 특히 붐비는 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 더 길어진 금연거리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12년 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934m 구간과 양재역 주변 315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길거리 금연단속을 시작한 바 있다. 그동안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1만5395명(단속기간 : 2012. 6. 1 ~ 2015. 5. 15)에 이르며 2012년 하루 평균 41.7명에 이르던 단속자수는 2015년 1.1명으로 줄어 97.4%나 감소했다. 2015년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9.5%의 시민이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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