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 6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하고, 공탁한 점과 연구과제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서울대에 임용된 김 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등록하고 이들 몫으로 받은 인건비 중 6억 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연구비를 대출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일부는 롤렉스 시계나 루이비통 가방, 외제차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