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의 단일기준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해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급여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기간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조사기간은 약 30일정도(연장시 60일) 소요된다.
한편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급여로 변경 적용된다. 이번 맞춤형급여의 개편으로 선정기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급여혜택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제도 운영 초기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등 업무처리를 위해 맞춤형급여 보조인력을 채용, 맞춤형급여 TF팀 구성, 직원 및 민간 복지인력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청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벗어나 맞춤형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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