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장 검찰의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 무혐의 결과발표를 환영하며, 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오후 수원지검이 ‘수원시장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발표한데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혐의 없음’ 처분의 근거로 염 시장이 개발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경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3년경 인접해 있는 타 종중 농지와 경계 침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종중 측 제안에 따라 기존 농지의 일부와 종중 농지 일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점과 농지 취득과 개발사업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은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시민위원 전원이 찬성하였다고 전했다.
염 시장은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수원의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근거 없는 비방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증명된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측은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분석 작업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로 단정한 사례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