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처리 근절 및 음식물 폐기물의 적정처리 정착 도모
앞서 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편법 근절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한 사항은 재활용 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관리기준 미이행 등으로 창원 1곳, 김해 2곳, 밀양 1곳, 양산 8곳이다.
도는 위반업소에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로는 양산의 A업체가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미신고된 사업장인 B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C업체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를 유출해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가 적발됐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편법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ONN닥터TV “올해 의사들이 꼽은 최대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52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