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2013회확1220)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의 소를 제기(2013. 12. 27.)했으며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동 사건에 보조 참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중단책임은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일에게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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