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까지로 3주간 늘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가입기간은 당초 지난 5일까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연장된다.
모내기 등 바쁜 영농 활동으로 아직까지 가입하지 못한 벼 재배농가에게 보험가입 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만 부담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한 벼 재배농가는 35만원의 보험료(농가부담)를 내고 집중호우 손해에 대해 4천7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