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70억 원 지원계획을 밝혀
지원대상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 하면 7월 중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농업 임업 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 원, 운영자금은 3천만 원까지이며 농업인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 1억 원까지이다.
또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토요애유통회사는 양파 한우 밤등의 농·축 임산물 선도, 수매, 매입·매취자금으로 운용가능금액의 70% 까지 연리 1%에 1년간 지원해 농·축임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군에서 하던 융자업무를 올해부터는 농협은행 의령군 지부와 융자금관리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 실행은 농협이 대행하게 되어 융자금 체납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
-
[부산시교육청]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 국무총리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