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6.25...특정관리대상 건설공사장 39곳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대책 및 실태를 건축·토목·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확인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 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공사장 39개소에 대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펼친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 실태 △호우 및 태풍대비 현장관리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징후 조사 및 각종 가시설 관리 상태 △집중호우 시 배수로, 침사지 확보여부 등 취약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해 사전 중점점검을 시행하여 현장 내 위해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 발견 시 해당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통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한 지적 사항을 타 부서(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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