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옛 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 있었다고 발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진주의료원이 음압병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진주의료원은 음압병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허위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구)진주의료원 음압시설 허위발표자 창원지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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