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구·군 통해 가구원 수 별로 정액 생계지원
메르스 격리자 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메르스로 인해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소득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9,000원 △2인 가구 696,500원 △3인 가구 901,100원 △4인 가구 1,105,600원 △5인 가구 1,310,200원 △6인 가구 1,514,700원이다.
가구원 수 별로 1회(1개월분) 정액으로 지원된다.
구·군 등 지원기관은 신속한 지원대상 발굴 등을 고려해 관할 구·군 보건소로부터 법정 격리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직권 신청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밖에 긴급 생계급여에 관한 상담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구·군 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9가구 78명에 대해 2,358만7천원의 생계비가 우선 지원됐다. 앞으로도 긴급지원 제도가 자가 격리 중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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