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 민생사법경찰단... 환자·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이날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한 3개 업소는 행정처분토록 중구청 등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개 업소는 K병원, G병원, M병원 구내에서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이며, 행정처분토록 한 3개 업소는 L병원, B병원, D병원구내에서 시민들이 많이 먹는 돈육, 계육, 식빵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혐의이다.
대구시 김중하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형병원 구내의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을 정비함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시민들의 식품위생을 보호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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