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호우 및 대형 태풍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피해에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 등 합법시설물로 비닐하우스는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내재형 시설만 가능하며 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 외 세입자도 동산 가입이 가능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가입여부에 따라 각각의 피보험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 가입기간은 1년으로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가입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청 안전총괄과를 비롯,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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