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접수는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과 기술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다.
해외규격인증은 수출대상국 통관절차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올해 241개(2014년: 218개) 제품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키로 하고, 일반규격(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인증(최대 5,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80억 원 규모에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 인증은 60억 원 규모로 작년 대비 2배 확대(2014년 32.6억 원)해 약 200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지난해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적용된다.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 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지원된다.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뤄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 내에 획득한 경우에도 지원을 신청(소급적용)할 수 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올해 현재 1차사업(2월) 44업체, 2차사업(4월) 57업체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3차사업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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