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는 6월 26일까지 평택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이같이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메르스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지역 농가는 격리조치 등으로 일손이 모자란 상황에 장기화되는 가뭄 피해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평택시 관할 30여개 농가가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업경영자금은 경기도내 위치 사업장에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가당 6천만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