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장장 건립 반대주민들이 지난 5월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라는 공문(화성 장사관련시설 세부설명자료, 경기도가 화장장과 관련해 국토부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과 신청공문 사본 첨부)을 수원시장, 안산시장, 의왕시장, 군포시장, 수원시 권선구청장 앞으로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화성시 장사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 등을 진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 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거 시설의 입지와 지역간 갈등 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국토부의 화성광역화장장(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과 관련한 이같은 통보에 불만을 토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훈령에 경기도지사가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인접 지자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해 검토·조정한 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토·조정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수원시와 협의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특히, 경기도지사가 이미 검토·조정한 것을 다시 국토부장관이 검토·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안산, 군포, 의왕은 단체장에게 의견조회를 하면서 수원은 단체장외에도 수원권선구청장에게도 의견을 조회하고, 화장시설의 안전성, 경기도의 중재, 5개 지자체의 수원시 요구사항 수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한 채 ‘반대민원 발생’만 부각하는 등 중립적인 입장인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인접한 시와 반대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자세에서 판단해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며, “제출된 의견과 경기도의 계획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의 김미혜 위원장은 “국토부의 의견조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화성시화장장에 대한 수원주민들의 의견수렴 명분으로 갈등조정기구인 ‘약칭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에 걸쳐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상 요식적 행위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경기도를 비난했다.
김미혜 위원장은 “경기도는 민관협의회가 성립되기 이전에 화성시화장장의 유해성 연구 용역을 경기연구원에 미리 발주했는가 하면 그 결과를 주민대표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장장 안건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처리한 바가 있다. 또한 경기도는 국토법 규정 제 22조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화장장 반대주민들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의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수원시는 올 초 주민들의 화장장 반대 민원과 주민대표들의 협조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가 ‘반드시 수원시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 수원시에 별도의 공문을 보내지 않아 화장장 부지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답하는 등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반응만 보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대위 등 화성시 화장장 반대주민들은 22일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오는 26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 시민 단체등과 연합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에 화성시 화장장에 대한 주민의견을 가감 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건립을 목표로 예상 사업비 1200억여 원을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 5개 지자체가 분담해 이르면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화성시 매송면 인근인 호매실 등의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환경 파괴 및 건강과 생활권 위협 등을 이유로 ‘화장장 부지이전’ 등 화장장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관협의회 개최와 道도시계획위원회의 두차례 현장방문을 절차로 반대주민들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고, 지난 5월 22일 화성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