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 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2월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징역 3년형을, 2009년에는 강도죄로 교소도에서 2년을 복역한 전과자였다.
지난해 2월 출소한 그는 스포츠마사지 기술을 배운 뒤, 4월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마사지숍에 취직했다.
김 씨는 그곳에서 8년 전 이혼한 뒤 중학생 딸과 홀어머니를 모시며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를 만났고, 첫 눈에 반했다.
이후 A 씨와 결혼하기 위해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긴 김 씨는 ‘성실하게 살아보리라’ 굳게 마음 먹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마사지숍을 차려 A 씨와 함께 일했다.
그는 “중학생 딸이 있어 더 이상 자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관수술까지 했다.
그러나 마사지숍은 매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점점 잦아졌다.
그러던 지난 4월 오후 4시30분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날 마사지숍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또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다.
김 씨는 A 씨가 “앞으로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면 당분간 헤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그녀를 마구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 후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