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허승욱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인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분쟁과 같은 갈등은 해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며 해상경계 설정 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개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마련,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각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해상경계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바다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확립하고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다.
임진수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