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2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와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의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김해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 계도 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로 위법행위 근절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송중복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초·중학교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라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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