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면세 유종은 확대 공급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다.
정부는 경유는 디젤엔진용, 등유는 난방용이라는 유종별 본래의 사용 목적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단계별 경과 조치 1단계로 우선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 경유 공급이 중단됐다.
2단계로 2011년 7월 1일 이후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한 경유 공급이 중단됐다.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난방기 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는 완전히 공급이 중단이 된다. 하지만 등유, 중유, LPG 등 면세 유종은 지금과 같이 계속 공급된다.
특히 등유로 전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유 배정량 대비 3%가 늘어난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경종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면세 경유가 계속 공급된다.
1986년 3월 처음 도입된 농업용 면세 유류는 각종 유류에 부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시중가에 비해 유종별로 리터당 160원~900원 정도의 가격 인하효과가 있어, 그동안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도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04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발전소 폐열과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시설원예단지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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