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사업 규모 완화 등 농업분야 6건 중점논의...상공분야도 3건 발굴
이날 제안된 규제개혁 과제는 모두 9건으로 그 중 6건이 농업 및 관련분야였다.
함양읍 조동마을 양모 이장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진흥?진흥 밖 차등지급 폐지’, 함양읍 죽곡마을 강모 이장이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다년 일괄신청제도 제안’, 병곡면 양모 농업인이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기간 완화’, 병곡면 이모 농업인이 ‘농어촌민박사업 사업규모 완화’, 백전면 운산마을 임모 이장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기준 완화’, 서동산업 박모 대표가 ‘농공단지 구역 경계선 변경으로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각각 제안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오늘 제안과제 중 2건은 수용되고 7건은 법령과 규정상 장기검토 또는 불수용됐다. 중소기업이나 소농상공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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