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분만하고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다.
지원범위는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이며, 최대 300만원까지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을 말한다.
지원기준은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미만,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중 및 분만직후,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퇴원일까지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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