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거주자와 농지 대상...7월 한 달간 읍면동 신청 접수
도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이다.
농가당 최대 지원규모는 5ha까지로 한정된다.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농가에서 신청한 서류는 시·군에서 8월 말까지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해 도에 제출하게 되며, 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 지원규모 및 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을 2008년 10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200억 원씩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9만 농가에 200억 원을 지원했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쌀 산업의 유지·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각 나라별 FTA 등 쌀 수입개방 추이에 따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식량 안보와 농가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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