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사진=서동철 기자>
[일요신문] 용인시(시장 정찬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도를 넘어 용인시를 뒤덮고 있다. 아예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을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최근 용인시는 인근 지자체보다 아파트 분양 등 건설과 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민간 아파트 불법현수막이 시내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며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롯O 캐슬’, ‘O 샵’ 등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용인시내 주요 도로변은 물론 죽전 ‘S’백화점과 역사 주변 등 시내 곳곳에 내걸리면서 용인시와 관할 구청 등의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도시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 분양 대행사들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용인시 전역에 걸쳐 불법광고를 자행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정비용역과 직원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용인시는 지역개발이 많고 분양수요도 많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처벌에도 불법현수막 설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단속인원 부족 등의 한계도 있지만, 용인시의 도시경관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민원 신고를 떠나서 주요 시내와 도로변만 지나쳐도 쉽게 불법현수막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모습에 용인시의 단속의지를 의심한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불법현수막 설치 범람에 용인시와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이 관련 업체 봐주기 식 단속 등 ‘불법 눈감아주기’라는 지적이다.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하루에 현수막 1장당 10~25만원, 상한액 500만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3일 내내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분양업자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한 채 팔아 얻는 이익에 비해 과태로 정도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며 광고 대행사가 아닌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는 해당 아파트 사업주에게 법규에서 규정한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고 사업 시행자체를 막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모(56)씨는 “용인시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해하려 하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용인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