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뭄 대책비를 적극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인천시는 이번에 국민안전처의 신속한 결정으로 지원 받은 특별교부세 38억 원 중 4억5천만원은 생활용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개[(옹진군) 대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자월도,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강화군) 아차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비상 식수 운반비와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사업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33억5천만원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군 및 옹진군 지역의 27개 저수지 준설 등 농업용수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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