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 605대만까지만 차량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 반입은 제한된다.
단 우도주민과 공사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도지역 차량총량제는 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량총량제 시행 안내를 위해 우도면사무소 및 우도도항선 대합실 2곳에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공항렌터카하우스·성판악 전광판, 도내 LED 전광판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로 입도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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