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일 접수…5개 업체 선정, 인증 동판 수여
희망업체는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도시광고물팀(울산 남구 중앙로 201) 또는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울산시 남구 돋질로 10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 및 현장심사(1차), 심사위원회 최종심사(2차) 등을 거쳐 8월 17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5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 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도시창조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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