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자 변경사항과 건축물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 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이다.
시설물 조사는 읍면동별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처리비용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올 2기분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부과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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