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형 B군(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찌른 곳이 급소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만큼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B군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 흉기를 가져와 B군의 가슴을 찔렀다. B군은 저혈량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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