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며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와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 배분가능한 이윤을 2/3 이상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 등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지정신청과 함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최대지원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최대지원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015년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최대지원기간 5년을 넘지 않으며 최대지원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다.
종전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 등을 직접 작성해 접수했으나 이번부터는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http://www.seis.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기준, 선정절차, 지원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지실사와 소위원회 실무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심사 시에는 기업대표 인터뷰 대면심사를 거쳐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도는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이나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전북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89개와 예비사회적기업 71개 등 총 16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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