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판사 이상원)은 주한미군 교통사고 피해자 A 씨와 보험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한미군 R 상병은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미군 군용 5t트럭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쳤다. A 씨는 트럭과 부딪치며 트럭의 앞바퀴 부분에 몸이 끼었다.
이에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미군 병사가 차에서 내려 후진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R 상병은 이를 보고 차량을 후진했다. 이후 다른 병사가 바퀴에 끼어 있던 A씨를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차가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A 씨에게 또 다시 충격을 줬다.
A 씨는 이 두 차례의 충격으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A 씨 아버지가 들어놓은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했다. 이에 보험사는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R 상병의 과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로가 설치돼 있어, 그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했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1차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직후 A 씨를 구호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오히려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 과실 등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SOFA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 A 씨도 1차 사고가 일어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