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땅 찾아주기 운동’은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경우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신청하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 여부를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다.
우선 본인 또는 조상이 고속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시 유선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본부에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특히 조상 또는 본인의 토지로 밝혀지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까지 진행한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속도로로 공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개인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 554필지를 발굴했다. 그 중 85%가 주민번호가 없거나 소유자(상속인)와 연락이 닿지 않아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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