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마루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만을 자체 소각처리 할 수 있고 소각 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와 같은 물질은 최적방지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자체 소각시설에서 소각 할 수 없는 폐합성수지, 심지어는 생활폐기물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처리하다 적발됐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강력한 독성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등 산성가스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SDR, 반건식 세정집진시설)에 처리약품인 액상소석회를 약 6년 동안에 걸쳐 장기간 투입하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측정대행업체는 A업체와 환경관리 대행계약을 맺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해 오면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검출 되거나 극미량 배출되는 것으로 거짓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업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법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농도규제만으로는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없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대해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소각시설 용량 200kg/시간 이상인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는 24시간 연속으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해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A업체는 이 설비의 설치를 회피하기 위해 B측정대행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측정치를 거짓으로 조작했다. 또한 소각시설의 운전시간이 하루 2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일지에는 8시간만 운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했으며 소각용량의 변경이 없음에도 연소실의 용적이 축소된 것처럼 관할 관청에 거짓으로 신고해 소각용량이 축소된 것처럼 위장·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항은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동일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관내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등 수사를 확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단하는 한편, 시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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