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지방세 탈루세원, 산업단지 매각 과징금 등 240억 원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담금 115억 원 등 355억 원의 누락 세원을 적발했다.
2007년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돼 그동안 시군에서 납부했다.
하지만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매입과 매출에 차이가 발생해 이 차액분을 시군에서 환급받도록 지적, 합천군 등 4개 시군에 131억 원을 되돌려 받도록 조치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의 시행자와 입주업체는 2~3년 동안 지방세 부과를 유예했으나 유예기간 동안 전매 또는 창업목적과 달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게 드러났다.
도는 이를 감사에서 지적, 탈루세원 52억 원에 대해 추징토록 지시했다.
특히 창원시 등 5개 시군의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설치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1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아 바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35억 원에 대해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를 5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각한 산업단지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을 즉시 부과하도록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올해 상반기에만 누락·탈루세원 355억 원 상당을 발굴한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지방재정 건전화시책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누락·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감사를 강화해 과세의 적정성과 공평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