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구간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조류 경보’ 해제 기준을 만족함에 따라 이뤄졌다.
해제 기준은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rk 15mg/m3 미만이거나, 남조류의 세포 수가 500세포/ml 미만이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창녕함안보 구간은 기상 상황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다시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적정 운영과 방류수 총인농도 배출저감 촉구, 오염원 점검 등 지속적으로 조류발생 예방·제거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정상가동 독려 및 점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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