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망신고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지자체 관련부서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으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 접수기관에서 바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 3.0 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 신고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등의 상속재산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 해당되며 신청인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사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간 채무와 골프, 회원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 상속처리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주민을 위한 융합업무 추진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경기 이네이트, 이터널 리턴 2024 내셔널 리그 결선서 초대 우승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18 )
-
김동연, ‘경기남부광역철도’ 이중삼중 안전장치 마련했다
온라인 기사 ( 2024.12.11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