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그밖에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상하류협력증진사업과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등 수계관리를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44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해 굴포천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매년 51억원 내외의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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