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장승격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심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아조협’ 소속의 이 아무개 기장은 노조 소속 조 아무개의 기장승격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관 자격으로 동승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불합격하게 한 사실은 없으며, ‘아조협’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스케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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