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3. 7. 15. 인터넷 일요신문(http://www.ilyo.co.kr) 홈페이지와 같은 달 21. 발행한 일요신문 사회면에 “‘하나회’ 방불 아시아나항공 사조직 ‘아조협’ 실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조협’ 소속의 이 아무개 기장이 노조 소속 조 아무개의 기장승격 심사에 심사관으로 참여하여 허위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불합격하게 하였고, ‘아조협’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기장승격 심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심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아조협’ 소속의 이 아무개 기장은 노조 소속 조 아무개의 기장승격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교관 자격으로 동승한 사실이 있을 뿐, 허위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불합격하게 한 사실은 없으며, ‘아조협’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스케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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