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재래시장과 음식점(횟집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집중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뱀장어, 향어, 메기 등 내수면 어종과 원산지 둔갑이 높거나,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민어, 참돔 등이다.
또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된다.
도는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경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위생사고 예방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