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는 도내 17개 시․군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시․군간 징수촉탁제’를 2년간 우선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하게 돼 체납액 징수 및 고질 체납차량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도내에서 2회 이상 체납차량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차 척결과 고액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관내 중부경찰서 등 5개 경찰서와 의창구청 등 5개 구청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창원시는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356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3억5000만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차량(대포차) 71대를 공매 처분해 1억1000만원의 체납액 징수성과를 거뒀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부터 ‘체납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부도․폐업 법인 소유차량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