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남2)
박창순 의원은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통신관련 교신훈련을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안 제4조),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안 제6조)’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순 의원은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로 인해 휴대전화 등의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하고 교류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으로서 아마추어무선통신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않은 자연•사회 재난을 대비한 무선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간의 입법예고(7월 11일-15일)를 거쳐 제출되어 제30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