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해지역은 지난 7월 27일자로 폭염주의보가, 7월 30일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문자서비스와 170개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폭염발령사항 및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보호대책으로 생활관리사와 방문간호사 등 73명을 통해 주3회 전화, 주1회 직접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총 367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를 무더위 쉼터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해 점검과 폭염 홍보물(쿨스카프)를 배부할 예정이다.
송중복 안전총괄과장은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시민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대책을 적극 추진해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 최고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 특보 시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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