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 대상차량에 안내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안내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사전안내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한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는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는 날 전후 31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다.
유효기간 경과안내 통지대상은 월 2,300건 정도다.
미검사 시 과태료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이 추가되어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 억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검사기간을 경과해 검사를 받은 차량은 검사대상 23만 8,376대 중 1만 3,440대(5.6%)에 달했다. 과태료 금액은 11억 3929만 원이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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